본문 바로가기

네이버2

"네이버 규제의 풍선효과 = 해외 진출 성공"이 된다면? 네이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국회의 입법 활동 등 네이버에 대한 제재·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일종의 호응으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측은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적으면서, 중소기업 아이템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등 일부 영역에서의 철수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NHN이 기존 서비스에서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의 매출 기여도가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밖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보수적으로 산정했을 때일 것이다. 각 서비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어떤 서비스가 매출의 몇% 차지"라는 식으로 칼로 두부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 여하튼 NHN은 국내에서의 신규 서비스 출시와 기존 서비스 강화에 .. 2013. 7. 14.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 점유율 판단 NHN의 포털 서비스 네이버(naver.com)의 시장 점유율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여러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장에 나온다. 제1장이 '총칙'이니 실질적 내용은 제2장부터 시작한다. 그 만큼 비중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조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부당한 서비스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자의 사업방해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공정행위..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