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1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가능 합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멘붕 금지. 상품권 발행처와 논의하면 상품권에 입력된 금액의 90%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법률 용어로 '신유형 상품권'이라고 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소명 시효 기간 5년 이내일 경우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종이에 인쇄된 상품권도 마찬가지.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준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이 무효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이유죠. 날짜가 지난 상품권이 있다면 환불 요청을 해보시길! 2015.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