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1 11번가에서 본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다소 기만적인 쿠폰 제공 최근 11번가에서 쇼핑을 끝내자이런 화면이 떴다. 무려 1만 원 쿠폰!얼마나 좋은 쿠폰인지 막 주는 게 아니라1사람이 1번만 받을 수 있단다. 혹시 보험 판매?전화나 문자에 시달리지 않을까? 일단 화면을 주시했다.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 1천 원도 아니고 1만 원이다! 일단 이 화면으로는 잘 모르겠다.동의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유상)"을'아니오' 체크를 했다. 어랏! 그래도 다음으로 넘어간다. 넘어 가기 전에 보고 또 봤다. 이 문구만 보면 개인정보는이벤트 진행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같다. 나중에 이 문구 중"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자사, 제휴사 상품의 마케팅"이 문구가 얼마나 위험한 문구인지 알게됐다. 이쪽은 대놓고 마케팅이다.그래서 저 위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아래에도 보니 전체적으로 이벤트를.. 2017.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