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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공정거래)6

고정 비용 '확' 줄인 중소기업의 비결 … '메이크원'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서비스 비용 절감 … 공유경제 효과 '주목' 최근 '소유'가 아닌 '공유'로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인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장비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역시 단독 거래가 아닌 단체 거래를 통해 사용료를 낮추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있죠. 성남산업단지에서 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르뺑은 주위에 밀가루를 많이 구입하는 4개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 삼립식품을 찾았습니다. 삼립식품을 찾아간 중소기업 대표들은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를 함께 구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밀가루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삼립식품은 밀가루는 싼 값에 구매하고 있.. 2014. 10. 22.
공정위,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는 얼마나 복잡한가"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형문자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도 해석하면 상호, 즉 서로 출자를 할 수 없게 제한되는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출자하면 100만 원 받고, 그 10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무한 자가증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숫자놀음으로 재벌들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벌은 상호출자를 못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1일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의.. 2014. 8. 28.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 점유율 판단 NHN의 포털 서비스 네이버(naver.com)의 시장 점유율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여러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장에 나온다. 제1장이 '총칙'이니 실질적 내용은 제2장부터 시작한다. 그 만큼 비중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조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부당한 서비스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자의 사업방해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공정행위.. 2013. 7. 10.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겨울. 막 입주했을 때.. 겨울에 이 동네. 안개가 상당합니다. 들이 마셔 폐를 촉촉하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 것인지.. 2013. 4. 6.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의 여성기자 파워 지난 여름 어떤날.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 유난히 여성 기자들이 많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파워가 거세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 날은 그런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좌석의 모든 기자들이 여성. 2012. 1. 9.
공정위, 대기업집단(재벌) 내부거래 비율 왜 발표했나? 오늘 2011년 11월 9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SI·물류분야 내부거래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SI·물류 분야의 재벌 계열사가 역시 다른 계열사 일을 받아서 하는 비중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조사에는 포스코처럼 재벌이 아닌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도 조사 대상이었지만, 절대 다수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계열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영업을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201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