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공정거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 점유율 판단

by walk around 2013. 7. 10.

NHN의 포털 서비스 네이버(naver.com)의 시장 점유율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여러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장에 나온다. 제1장이 '총칙'이니 실질적 내용은 제2장부터 시작한다. 그 만큼 비중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조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부당한 서비스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자의 사업방해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제5장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는 공정위가 사안 별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거래상 지위도 판단해야 하는 등 제재가 쉽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거래상 지위 판단 등이 필요없이 속된 말로 '자동빵'으로 법 제2장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이 되느냐 마느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제2장 4조에 따라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와 "세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 중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 빼고"를 말한다. 이 설명을 듣고 보면 대부분의 네티즌이 "네이버(NHN)? 당연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네?"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럼 이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봐야할 차례다.

 

우선 서비스에 따른 점유율은 어떻게 봐야할까? 일각에서는 네이버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로 묶어서 전체 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유선 인터넷 검색시장의 70%, 검색광고 시장의 80%를 차지(2013.7.10, 매일경제)하고 있는 주력 서비스 외에 부동산, 동영상 등 기타 개별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가 된다. 자연스럽게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NHN 측은 검색은 검색시장, 부동산은 부동산 서비스 시장, 온라인 뉴스는 온라인 뉴스 시장 등 각 개별 사업별로 점유율(독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많은 서비스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당연히', '논란의 여지없이' 서비스 전체를 묶어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각 서비스는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 검색이라는 막강한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에 가면 관련 뉴스도 볼 수 있다. 페이지 위에는 검색창도 달려 있다. 스포츠 섹션에서는 SNS 서비스 미투데이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하나씩 떼어서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초기화면 서비스에서 모든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모두 쪼개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적 판단과 무관하지만, 강력한 하이퍼링크와 공유라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다.

 

시장의 범위는 어떨까? NHN 측에서는 시장을 글로벌로 보고자 할 것 같다. 그래야 "구글, 야후 등 세계 유수 서비스에 비하면 네이버의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연히 국내 시장으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국내 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시작획정에 영향을 미찬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서비스의 한국어 서비스도 같이 시장에 넣어서 판단해야 한다.(※ 시장획정 - 점유율 등을 ㅏ악하기 위해 시장의 구획을 나누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NHN을 조사하고 제재했지만, 법원에서 패했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았다. 당시 앞서 말한 내용 중 NHN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