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멘붕 금지.
상품권 발행처와 논의하면 상품권에 입력된 금액의 90%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법률 용어로 '신유형 상품권'이라고 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소명 시효 기간 5년 이내일 경우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종이에 인쇄된 상품권도 마찬가지.
표준약관 사용이 법적으로 강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 준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이 무효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이유죠.
날짜가 지난 상품권이 있다면 환불 요청을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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