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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y walk around 2009. 11. 10.

신청도 하지 않은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거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진료를 하고서도 선택진료비를 받는다면 문제입니다. 중한 병의 경우 선택진료비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합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고통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는 분쟁조정 신청기간이 1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어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