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과 미세 먼지 피해를 유발하는
매연 차량 신고 방법, 처리 통보(신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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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추가
신고하려 지자체(충북) 홈페이지로 가니,
국민신문고로 연결시켜준다.
이제 국민신문고 어플에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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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이 심한 차량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하기로 했다.
먼저 너무 심했던 매연 차량 사진.
동영상은 더 심하다.
이건 아니다 싶다.
동영상 주소
매연 차량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한다.
촬영된 장소의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된다.
위 사진은 세종시 세종대로에서 촬영됐다.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메뉴가 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장소, 날짜, 시간 등이 기록된다.
그 내용과 차동차 번호를 적어서 올리면된다.
영상과 사진도 첨부할 수 있다.
접수되면 이런 문자를 보내주기도 한다.
처리 과정도 문자로 보내준다고 한다.
암을 유발하는 매연 과대 차량
보는대로 신고해서,
도로에 바퀴를 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
환경오염은 범죄다.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이다.
세종시에서 접후 처리 후
차량 소유지의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서울은 02-120 (다산콜센터)
경기지역은 031-120
필요한 정보는 지역, 시간, 차종, 넘버이다.
처리 결과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신고는 아주 쉽다.
이 차는 전화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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